중국산 H형강 AD 재심 돌입…일본산은 '안하나 못하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이달부터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세(AD) 조치 연장 재심에 들어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산 제소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제강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입 물량 자체가 지속 줄고 있으며 제소 요건을 추가 검토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자세다.
업계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중국산 H형강에 대한 AD 관세 조치 연장 재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 9월 26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개시됐다.
중국산 H형강 AD 조치는 내년 3월을 종료 예정으로 현행법상 AD 지속을 위해서는 종료 6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이내로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D 부과 연장 여부 등의 결정은 1년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해당 재심사 기간 중 기존 AD 조치 효력은 유지된다.
중국산 H형강요청 대상은 중국산 H형강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51호에 따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산 H형강이 국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2015년부터 최대 32.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2021년 한 차례 연장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현지 공급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최저 가격 설정과 연간 58만톤의 물량 제한 조건으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분기별 최저 가격은 전분기 가격과 중국 H형강 내수 시세, 원료 가격 등이 종합 고려된다.
이에 따라 AD 조치 시행 직전인 2014년 70만톤(점유율 91%)에 이르렀던 중국산 H형강 수입은 2018년 2만톤대(6%)까지 쪼그라들게 됐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H형강 수입은 6만톤(17%)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산의 빈자리를 일본산이 2022년부터 엔저를 무기로 꿰차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산 H형강에 대한 AD 제소 여부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H형강 수입 점유율은 2023년을 제외하고 5개년 평균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산 점유율은 평균 40%대로 급등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일본산 H형강 수입 점유율은 50%대까지 돌파했다.
현대제철은 일본산 H형강 점유율이 크게 늘긴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반 수입 물량 자체가 줄면서 AD 제소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22년 45만톤에 육박했던 국내 H형강 수입은 3년 만인 올해 28만톤 안팎까지 급감한 상황이다. 이 기간 일본산 H형강 수입도 19만톤에서 13만톤 규모로 축소됐으며, 중국산 역시 7만톤에서 5만톤 수준으로 줄었다.
더욱이 동국제강이 일본에서 일부 직접 수입하면서 제소 요건 등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일본산 H형강은 내수보다 저가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거래는 맞다"면서도 "다만 국내 생산자인 동국제강이 수입을 하면서 제소 요건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고 전했다.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신청 자격에 따르면 '덤핑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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