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국 관세 최대 50%·旣 감면 제도는 유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멕시코의 철강 등 수입 관세 최대 50% 부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활용해왔던 관세감면 프로그램은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수출이 입을 피해는 일정 수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멕시코 의회 상원은 10일(현지시각) 한국, 중국 등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1,400여 개 품목 수입 시 최대 관세율 50%를 적용하는 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안에 따른 품목별 관세율표는 향후 대통령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9월 철강, 자동차 부품, 가전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은 0~35%인 기존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업계가 생산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반발하며 내용이 완화됐다. 수정안은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매기고 일부 품목에만 최대 50%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안 대비 △차 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 25%) △슬래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레인지 35 → 30%) 등의 변화가 있다.
기존 관세감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의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멕시코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출제조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의 혜택을 입어, 멕시코의 수입 관세 정책에도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율로 철강 등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이라며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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