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개 합금철 세이프가드 시행
유럽연합(EU)이 합금철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패스트마켓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1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에 특정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즉시 발효되는 이러한 조치는 합금철 유형별로 국가별 관세율 할당량을 정하는 것으로, EU에 면세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해당되는 합금철은 페로망가니즈,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마그네슘, 페로실리코망가니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은 가격이 해당 조치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U에 무관세로 반입될 수 있지만 설정된 기준 이하로 수입될 때 적용되는 관세는 각 제품의 EU 국경 자유화 순가격과 설정된 기준가격의 차액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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