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국은] 호주, 중국産 HRC 최대 82.4% 관세

중국 2026-05-0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호주가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 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

호주 정부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최종보고서 권고를 수용, 5년간 대상 제품 수입 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5일(현지시각)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클래드, 도금, 피복 처리되지 않은 열연강판으로, 코일, 시트 모두 포함된다. 스테인리스강과 Q690MD, BS700MCK2·BS700MCK4 등 일부 고강도 강판은 제외됐고, 시트의 경우 두께가 4.75mm 이상이면 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덤핑 관세율은 △바오산강철 59.1% △상하이 메이산강철(Shanghai Meishan) 54.9% △후난 화링 롄위안강철(Valin Lianyuan) 41.6% △잔장강철(Baosteel Zhanjiang) 38.1% △기타 업체 79%다.

상계 관세율 3.4%는 기타 업체에만 적용된다. 개별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게 된 바오산강철 등 4개 업체 보조금 수준은 2% 미만으로,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를 당국이 내렸다.

한편, 이번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는 호주 철강사 블루스코프(BlueScope Steel)의 요청으로 2024년 11월 시작됐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로, 해당 기간 중국은 HRC 1만8,784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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