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관수철근 입찰 제한' 뒤집기 승소

업계뉴스 2026-05-12

관수철근 담합 주도 혐의로 2년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지난 8일 현대제철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현대제철이 국내 철근 업계 1위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담합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현대제철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제철 측은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정이 충분치 않다 주장한 반면 조달청 측은 원심에서 담합 주도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판단을 뒤집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담합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7,0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 이들 제강사들이 평균 99%의 투찰률로 7년간 단 한차례의 탈락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봤다.

이후 조달청은 현대제철이 담합 주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찰제한 효력은 정지된 상황이다.

실제 현대제철은 집행정지 인용 이후 2024년까지 조달청 관수철근 공급 계약을 지속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관수철근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로 전환되면서 유통 대리점 등을 통한 공급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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