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CBAM 대상 품목 한시적 제외 권한 추진

유럽 · CIS 2026-01-14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예외적 상황 발생 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일부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에 나섰다. 역내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역내 시장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품목을 CBAM 대상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CBAM 규정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다.

안이 승인되면, 위원회는 위임법령을 통해 CBAM 대상 목록에서 기존 품목을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5년간 갖는다. 이사회나 유럽의회의 이의가 없으면 기간은 5년 단위로 연장된다.

또 목록 제외 결정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은 위임 법령이 관보에 게재되기 전부터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미 구입했지만 소급효로 인해 구매가 불필요하게 된 인증서에 대해서는 환불이 원칙이다.

이번 제안은 CBAM 대상 품목인 비료와 관련해 나온 반발과 관련이 있다고 업계 일각에서는 본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농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우려로 비료에 대한 CBAM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비료는 톤당 탄소 내재배출이 철강 등 다른 산업재보다 많아 CBAM 비용에 따른 가격 충격이 더 커 CBAM에 매우 민감하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품목 #cbam #대상 #목록 #제외시킬 #위원회 #부여 #규정 #개정안 #유럽의회 #이사회 #제출했 #위임법령 #기존
← 이전 뉴스 다음 뉴스 →

이야드 고객센터

location_on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