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잠정 관세,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연장했다. 본조사 완료 전 수입 공백을 차단하고, 기존 관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고시를 통해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적용 중인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기존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4개월)에서 2026년 6월 22일까지(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덤핑 여부에 대한 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잠정 조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과 대상은 일본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이다. 다만 ▲두께 4.75mm 이상·폭 600mm 이상인 열간압연 후판 ▲클래드·도금·도포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업체별 잠정 관세율은 일본산의 경우 JFE스틸 33.57%, 닛폰제철 31.58%, 기타 공급자 32.75%가 적용된다. 중국산은 바오산강철 29.89%, 본강강판 28.16%, 기타 일부 수출자와 일반 공급자는 33.1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부과 기간 연장이 열연강판 시장에서의 저가 수입 재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조치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수입 물량과 가격 흐름에 일정 수준의 제동 장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금속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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