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반덤핑 관세로 중국산 선재 ‘차단’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중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모두 중국산 판재 뿐만이 아니라 선재를 포함한 봉형강류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선재 수출은 2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1%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국들이 모두 중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수입규제에 나섰다.
우선 영국 무역구제청(TRA)은 1월 29일(현지시간) 중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만료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국 철강업체인 7Steel(UK) Limited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역구제청은 반덤핑 관세 철폐가 덤핑 수입의 지속과 경제 부문 피해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TRA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9%~24%이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DOC)는 1월 28일(현지시간)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명령의 효력 종료 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덤핑 행위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여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덤핑 마진은 106.19%, 110.25%이며, 보조금 비율은 178.46%, 185.89%, 193.31%이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경우 중국산 철선제품에 대해 3.5%, 25.1%, 11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EU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외에 추가적인 수입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선재에 대한 수입규제는 신흥국들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1월 28일(현지시간)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개국의 PC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검토 대상 제품은 HS코드 7312.10.91 및 7312.10.99 제품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는 중국 철강업체 복싱 빅토리 메탈 머티리얼즈(Boxing Victory Metal Materials)의 베트남 지사가 산업통상부에 반덤핑 조사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세율은 9.79%에서 2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카타르의 경우 중국산 선재에 대해 기존 10%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카타르는 지난 2024년 처음 중국산 선재에 대해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결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카타르 정부는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 공세로 인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남미철강협회(Alacero)의 경우 역내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 차원에서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선재를 포함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선재업계의 경우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선재 및 선재 가공제품의 경우 중국산 수입재의 시장 잠식으로 인해 제조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KS인증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타 품목처럼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선재업계와 가공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반덤핑 제소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선재(wire rod)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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