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업계, 집진기 폭발 대비와 내부환경 개선 필요
최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사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안전불감증이 꼽히는 가운데 구조관 업계도 집진기 폭발이나 공장 내부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노후화 공장의 경우 집진설비에 분진이 쌓이면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분진이 쌓이기 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또 절삭유와 기름때 등 바닥에 그대로 있고 천장과 배관에는 슬러지도 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불이 붙는 순간 화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지도 미지수다. 공장이 노후화된 곳일수록 오작동이 많고 전문 인력이 아닌 직원들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부 업체들은 위탁업체에 점검을 맡긴 채 서류로만 자체 점검을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사업장에 강관 공장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장일수록 집진기 폭발사고나 공장 내부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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