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파생상품 232조, 첫 소송으로 기준 시험대
미국 내에서도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집행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지침과 다른 비공개 내부 해석이 현장 과세에 활용되면서, 수입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철강·무역업계는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 포고와 세관(CBP)의 CSMS 메시지, FAQ 등 공개 지침이 존재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이와 다른 해석이 적용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일리노이 소재 나사·볼트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는 최근 CB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철강 파생상품의 관세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내부 지침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소송이 철강 파생상품의 ‘철강 함량 평가 방식’을 직접 쟁점으로 다루는 첫 본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금속신문문제가 된 것은 CBP 산하 금속 전문센터(CEE)가 일부 수입업자에게만 공유한 비공개 내부 메모다. 이 메모는 전량 철강 제품은 신고가격 전액에 관세를 부과하고, 혼합 소재 제품도 비대상 금속 재료비만 차감한 뒤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비나 인건비, 코팅·표면처리 비용 등은 차감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속 함량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개된 공식 규칙상 파생상품은 철강 함량에 대해서만 232조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소송에서는 이 내부 메모가 사실상 새로운 평가 정책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입업체 측은 해당 메모가 행정절차법상 사전 공고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됐고, 기존 CSMS·FAQ와도 상충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내부 지침이 일부 업체에만 전달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과 가전, 건설기계 등 407개 품목을 철강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범위가 넓어지면서 철강을 포함한 완제품 수출 전반으로 관세 영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철강 함량 산정 방식이 조정되거나, 일부 과오납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관세 집행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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